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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차 산지 1년 내 수리 4번 이상 반복되면 교환ㆍ환불 받는다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1년 이내 제작사의 입고 수리가 필요한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입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기준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내용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 발생하면 교환ㆍ환불이 가능해진다. 중대결함이 아니더라도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반복돼면 교환ㆍ환불 대상이다. 중대결함 또는 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차량도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동일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결함의 경우 반복 횟수와 상관없이 교환ㆍ환불은 불가능했다. 교환ㆍ환불 기간을 계산할 때 시점이 차량 인도일보다 한참 앞선 차량 신규 등록일이나 제작연도의 말일로 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교환ㆍ환불 기간은 1년보다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자카드,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 상품권을 한 번에 여러 장 사용할 때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또 품목별 부품보유 기간의 시점을 ‘해당 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만기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점이 앞당겨져 사업자의 부품보유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분쟁이 빈번한 제품은 부품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모터사이클은 최장 사용 가능 기간인 내용연수와 부품보유 기간이 모두 7년으로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핵심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완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지나면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는 점도 담겼다. 또 품질보증 기간이 없어 분쟁해결이 어려웠던 LED 전구, 가발품목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 6개월∼1년의 보증기간이 신설됐다.

이밖에 경계가 모호했던 캠핑장에 숙박업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타이어의 환불금액 계산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해 제정ㆍ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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