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데일리는 해군 작전사령부 제5성분 전단 소속 통영함에서 부사관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가져서 감봉 처분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혼으로 지난 4월 당직 근무를 하던 도중 관계를 맺었다. 후미진 격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이달 실시된 부대 진단 도중 알려지게 됐다.
해군 측은 매체에 “해당 부사관을 조사한 결과 성군기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부사관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각각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통영함 함장에는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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