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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시장서 잠시 자리비운 점포만 호시탐탐…1000만원 턴 절도범
- 점포 내 CCTV 없고 인파 많아 의심 피할 수 있어…22회 걸쳐 1000만원 훔쳐
- 경찰 “점포 비울 땐 현금 따로 보관해야”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종합시장 상가에서 혼자 영업하는 상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려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대문종합시장 상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이 잠시 점포를 비운 사이 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49)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씨는 동대문종합시장 상가에서 혼자 영업하는 주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점포에 들어가 현금ㆍ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다. [제공=혜화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한 점포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최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총 22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약 20년 전, 동대문시장 주변의 한 염색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혼자 영업하는 주인들이 잠시 점포를 비우는 등의 시장 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 씨는 절도 전과로 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점포 내 대부분 CCTV가 없고 사람들이 많아 점포 주위가 혼잡해 돈을 훔치러 들어가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최 씨는 범행 직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파 속에 묻혀 이동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를 비울 때 현금은 반드시 소형 금고에 보관하거나 인근매장에 부탁을 하고 점포를 비우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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