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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소속 법률사무소 직원 몰래 촬영한 연예가중계…법원 “손해배상책임 없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변호사 강용석 씨의 스캔들을 취재하던 중 소속 법률사무소 직원의 인터뷰를 동의없이 촬영해 방영한 방송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단독 류종명 판사는 변호사 강용석 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용석 씨의 스캔들을 취재하던 중 소속 법률사무소 직원의 인터뷰를 동의없이 촬영해 방영한 방송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하반신을 촬영해 방영한 당시 방송프로그램과 비슷한 컷.

재판부에 따르면 KBS 2TV의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의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지난해 A씨가 일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들은 해당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용석 씨와 한 여성블로거의 스캔들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리포터등은 A씨를 만나 대화했고, 촬영기사는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방영했다.

뒤늦게 해당 방영분을 확인한 A씨는 “동의없이 맨 다리부분이 부각되도록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음성변조 없이 발언을 방송에 내보내 음성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KBS 측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라며 “얼굴 등 A씨를 식별할만한 특징을 촬영방영하지 않아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류 판사는 “동영상에는 하반신 부분만 촬영됐을 뿐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방영되지 않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방송사가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하반신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A씨가 주장한 음성권 침해에 대해서도 “음성이 나오는 분량이 약 2초에 불과하고 내용도 리포터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는 것이 전부”라며 “음성을 그대로 방영했다 하더라도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이에 따라 “해당 방영분의 촬영 동기와 경위, 촬영 장소, 촬영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적이고 상당한 취재의 범위 내라고 봐야한다”고 결론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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