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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고소인, ‘강제성’ 진술 번복... 성폭행 혐의 벗나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A씨가 진술을 번복했다.

26일 수서경찰서는 이진욱 성폭행 사건과 관련, 고소인 A씨가 “(이진욱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 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이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강제성에 있어서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욱씨에 대한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진욱은 지난 14일 성폭행 혐의로 여성 A씨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이진욱은 무고 혐의로 A를 맞고소, 이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이진욱을 재차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A씨의 변호인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며 돌연 사퇴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leun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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