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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아가방앤컴퍼니 M&A 브로커 구속기소
中기업에 M&A 추진하며 미공개 이용…33억여원 부당 취득
동생과 조직적인 주식 거래…檢, 부당이득금 전액 보전조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영ㆍ유아 의류업체인 아가방앤컴퍼니를 중국계 그룹에 인수합병시키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브로커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매매 차익을 얻은 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박길배)는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아가방 주식을 매수하고 인수합병(M&A) 직후 주식을 팔아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M&A 브로커 하모(6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 씨와 함께 부당이득을 챙긴 동생 하모(54) 씨와 채권매매업체 대표 정모(65)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7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4년 8월께 아가방앤컴퍼니의 대표이사가 중국 랑시그룹 회장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M&A를 중개했다. 저축은행장 출신인 하 씨가 중국 측 인맥을 동원해 성사시킨 M&A였다. 문제는 하 씨가 M&A 정보를 이용해 하 씨가 직접 주식매매를 시도하면서 벌어졌다.

하 씨는 M&A 공시 직전까지 차명계좌와 법인계좌를 동원해 아가방 주식 77억여원어치를 매수했다. 하 씨의 동생과 자신이 운영하던 채권매매업체 직원들까지 동원됐다. 아가방은 2014년 9월 중국 기업에 인수합병 된다는 사실을 공시했고, 주식은 큰 폭으로 뛰었다. 하 씨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만 33억 48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들통나면서 올해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하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6월 하 씨가 운영하던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올해 7월 10일에는 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조사 결과 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네 곳의 회사자금 51억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식매매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하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취득한 33억 4800여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받아 보전조치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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