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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중견기업 사업재편 모색…26일 '기활법'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중견기업연합회와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다음달 13일 시행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세종텔레콤 등 중견기업 16개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활법의 주요내용과 세제,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가 소개됐다. 사업재편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을 담고 있는 실시지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추진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재편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 500여개 사 중 64%(318개사)가 기존 지원만으로는 적극적인 사업 재편이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4년간 사업 재편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대기업보다 재원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우선지원, 융자·투자·보증지원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의 적용영역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는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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