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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혹한 초등학생, 학우에게 “지우개·풀 먹어라”
[헤럴드경제] 같은 반 여학생에게 풀, 소금, 지우개 등을 억지로 먹이는 가학 행위를 일삼은 초등학생들의 사연으로 온라인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떠돌던 글은 지난 5월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었다.

25일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지난 18일 6학년 여학생 B양 등 3명이 같은 반 C양을 따돌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폭위를 열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B양 등은 지난 5월 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체험학습 도중 C양의 눈을 가리고 입을 벌리게 한 뒤 풀과 소금, 꽃 등을 입에 넣었다. 학교로 돌아와 지우개와 종이도 입에 넣었다. 피해자 측은 이런 행위가 17차례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C양의 치마를 억지로 들춰 속바지를 확인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학폭위는 이 같은 피해 내용을 포함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주장한 10여 가지 폭력 사안 중 7가지만 선별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그 결과 B양 등 3명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충격으로 자해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급교체 처분에 그쳤다.

피해 학부모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도 학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학교건물에 두는 처분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학교폭력대책위에서 다루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은 경찰에 신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흥교육지원청은 “피해 학부모가 학폭위 구성에 불법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학폭위는 과반이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어 징계처분 결과는 학교의 입장이라기보다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며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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