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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재범‘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정식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ㆍ사진)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 사건을 교통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단독 재판부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사진=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유무죄 여부나 양형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인이 음주 운전 재범인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그는 11시간 정도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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