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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 “불법파업” 勞 “노조파괴”…갑을오토텍 결국 직장폐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갑을오토텍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갈등에 26일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25일 공고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장기간 쟁의 행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는 부득이 노조법에 따라 26일 오전 7시40분부터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직장폐쇄를 한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현대차 등에 에어컨 등 차량 공조장치를 공급하는 부품 제조업체로, 직장폐쇄 장소는 충남 아산에 있는 갑을오토텍 사업장 전 시설이며 대상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다.

회사측은 “노조가 2015년 임금교섭에 관해 지난해 6월 2일 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이래 현재 2016년 7월 25일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면ㆍ부분 파업을 병행해왔다”며 “이 기간 동안 이어진 사실상 전면파업에 회사의 제품생산이 정지됐고, 현재까지 재고물량으로 겨우 고객사의 생산라인 필요물량에 대응하고 있으나, 재고는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파업이후 중단된 제품생산을 위해 투입된 관리직 직원의 적법한 대체근로까지 저지하고 있다”며 “쟁의행위 중에 비조합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관리직 직원의 생산지원 업무를 저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 쟁의행위”라고 밝혔다.

덧붙여 회사 측은 “노동조합은 직원채용 시 노동조합의 거부권규정, 상여금 100%인상, 근속수당 인상,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면책조항,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넘어 조합원의 대학등록금을 회사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할 경우 회사는 연간 약 25억이상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갑을오토텍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생산라인으로 들어가려는 관리직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제공=갑을오토텍]

반면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의 쟁의 행위를 무력화하기위해 대체 생산체제를 구축한 뒤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며 이달 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회사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측의 직장폐쇄 목적은 노조 쟁의행위가 아니다. 교섭을 통해 몇 분 이야기하면 마무리될 문제를 더 큰 불행을 만들어 구성원 모두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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