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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언론ㆍ사립학교 규제 여부 촉각
-합헌 결정 나면 김영란법 시행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적용

-헌법불일치, 한정위헌 등 판결 나오면 국회 수정안 다시 심의해 통과시켜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28일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된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의 별칭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둬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배우자 신고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행동 자유권도 침해한다고 취지에서다.

헌재는 작년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리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3만·5만·10만 원 규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등이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크다. 애초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만든 법에 국회의원은 빠지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고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여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김영란법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9명의 헌법재판관]

이런 법적 논란 외에 김영란법의 시행이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명절 선물이 주고받기 어렵고, 공공기관 주변 식당 매출이 급락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선고할 경우 이 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전면 '위헌' 판결을 내리거나, 법조문은 그대로 둔채 특정한 법해석 기준을 달리하거나, 적용 범위 등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한정위헌’ 등의 판결을 내리면 법 시행이 미뤄질 수있다. 이 경우 국회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다시 통과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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