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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지 아들, 내 아이 때렸다” 주장한 부모 명예훼손 약식기소
 [헤럴드경제] 김병지 전 축구 선수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한 상대 부모가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됐다.

김병지 측은 “상대 학부모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 씨가 지난 4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을 통해 “김 씨의 아들이 자기 아들의 얼굴을 긁어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었다”고 토로했다.

당시 A 씨가 “가해자의 횡포,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라면서 A 씨의 아이가 피해를 당한 정황 등이 담긴 구체적인 글과 호소문을 각종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김병지 측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채널A]


이에 대해 김병지는 한 매체를 통해 “진실과 다른 주장이 이곳저곳으로 퍼져 안타깝다”면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마치 우리 가족 전체가 패륜 가족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지는 “싸움이 벌어진 날 아들이 다른 학생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전에 해당 학생 또한 아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채널A]

한편 김병지 측은 “A 씨가 이 씨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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