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씨를 고소한 고소인이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이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씨는 지난 12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A 씨를 처음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A 씨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인 14일 A 씨는 이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 씨는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에 A 씨는 “무고로 맞고소한 게 무고. 나를 꽃뱀으로 몰고 있다”며 이 씨를 또 한차례 고소했다.
그러나 23일 A 씨의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를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A 씨 변호를 포기한 뒤 사퇴했다.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씨를 한 차례, A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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