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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왜 이러나…끊이지 않는 ‘음란행위’ 추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경찰의 ‘음란행위’ 추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다 자칫 인천지역이 경찰의 ‘음란행위’의 온상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A(44) 경위를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 “술 냄새를 풍기며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포의 한 정거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A 경위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음란행위를 한 것은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부경찰서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낮 주택가에서 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음란행위를 한 뒤 도망했다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B(43) 경위가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이 여성은 “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며 112에 신고했다.

A 경위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B 경위가 출석 요구를받고 경찰서에 나와 조사에 응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C(27) 순경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적발됐다.

C 순경은 지난 3월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 등을 받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C 순경을 파면했다.

시민 박모(55) 씨는 “한달 사이에 경찰의 음란성 추태가 또 발생해 어이가 없다”며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술 때문에 이런 추태가 계속 발생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인천지역의 한 경찰관은 “이런일들이 계속 일어나 고개를 들 수 없다”며 “경찰 위상이 추락하는 것 같아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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