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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살펴줬더니…이모의 어린 딸 성폭행ㆍ성추행 ‘인면수심’ 형제
[헤럴드경제]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는 자신들을 보살펴준 이모의 5살 딸을 성추행ㆍ성폭행한 인면수심의 2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형 김 모(28) 씨에게 징역 12년, 동생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 김 씨 형제에게 손을 잡아 준 이는 이모였다. 이모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보살폈다.

그러나 김 씨 형제는 이모와 사촌 여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김 씨는 17살이던 2005년 12월 이모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서 자던 사촌 여동생 A(당시 5세)양을 처음 추행했다.

그는 그때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러한 추행을 50여 차례 반복했다. 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김 씨는 2010년 3월 A양이 10살이 될 때까지 4년에 걸쳐 20여 차례 A양을 짓밟았다.

A양에게 악몽을 안긴 것은 김 씨 만이 아니었다. 김 씨의 동생(26)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A양을 80여 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려졌고 형제는 구속돼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자 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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