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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아이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씩 연장…‘양육크레딧’ 입법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아이를 두명 이상 낳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제도 대신 첫째아이부터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씩 연장해주고 양육을 지원해주는 ‘양육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24일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년씩 연장해주는 ‘양육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남 의원은 “현재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두명 이상 낳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나, 지난해 412명 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 또한 출산크레딧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전무하다”며 “외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치를 존중해 ‘양육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첫째아부터 양육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양육크레딧이 제도화 되면, 자녀 1인당 월 평균 2만원의 국민연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양육크레딧 제도를 통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이춘석, 홍익표, 우원식, 변재일, 김상희, 이학영, 양승조, 이찬열, 윤소하, 김병기 등 총 10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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