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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에세이 - 하늘에서 본 일상의 풍경…본지 윤병찬 기자 드론 촬영기] 스릴·쾌감…드론, 날다
첫 느낌은, 고급 연을 날리는 경험이다. 어릴 적 연줄을 놀려가며 연을 날리던 경험이 아주 세련되고 첨단화됐다.

윙윙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에서 유래된 드론.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무인 항공기를 뜻하는 UAV(Unmanned Aerial Vehicle)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한다.

초창기 드론은 군사용으로 널리 쓰여 왔지만, 요즘은 상업용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뜨거운 트렌드로 부상했다. 항공 촬영, 인명 구조, 해안정찰, 산림 감시, 농약 살포, 드론 택배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날아오르는 본체와 조종기로 나뉜다. 본체 윗부분엔 프로펠러처럼 생긴 네 개의 날개가 달리고, 아래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조종기는 본체와 신호를 주고받는 송수신기 역할을 한다. 송수신기에는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 장착한다. 좌우로 두 개의 레버가 있으며 왼쪽레버는 드론 운항과 앞뒤, 본체의 회전을 담당하며 오른쪽 레버는 높낮이 이동을 조정한다. 두 레버를 적절히 조정하면 3차원의 모든 방향으로 드론의 운항이 가능하다. 한 번 충전에 20여분간 비행이 가능하다. 여분의 배터리가 충분히 있다면 맘껏 드론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드론은 구입 후 끝이 아니다. 잘못 조종할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법규를 준수해야만 한다. 국내법상 드론에 대한 규정은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항공법 제23조를 따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은 비행이 금지되며 비행장 반경 9.3km,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인 150m 이상 고도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도 하늘에서 보면 하나의 자그마한 예술품에 불과하다. 드론은 단순히 무인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에서 벗어나 땅위에서 느끼지 못한 대지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 드론의 시선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매력적인 물건임에 확실하다. 

글·사진=윤병찬 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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