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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 칼날’ 위에 서나] 非朴 11명만 합류하면…공수처 신설 급류 탄다
野 3당 의원+무소속 4인=169명
180명 찬성땐 신속처리안건 가능
비박 당권주자들 모두 신설 찬성
8월 전당대회 이후 급물살 전망



[헤럴드경제]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 비박계 주요 인사까지 가세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 신설 입법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범야권 외에 새누리당 내 11명 의원만 동의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도 가능하다. 이미 비박계 당권 후보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신설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을 공수처 신설의 적기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공수처 신설 입법 내용을 앞다퉈 발표했다. 국민의당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25일께 입법 내용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TF 팀장을 맡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간략히 입법 내용을 보고하고 25일께 국민의당 차원의 법안 내용을 확정한 뒤 더민주와 협의해 양 당이 최종안을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민주는 민주주의회복 TF를 통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국회 교섭단체도 수사의뢰 가능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 신설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측은 “(교섭단체 수사 의뢰 등이) 전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지만, (더민주와) 이견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야권 중 가장 먼저 법안까지 발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발의한 ‘공수처 설치에 관한 제정법률안’은 큰 틀에선 더민주안과 유사하지만, 세부항목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범위에 포함시키거나 국회 교섭단체에 수사의뢰 권한을 부여한 측면 등에서 더민주안이 정의당안보다 더 광범위하다. 정의당안에는 전직 대통령 친족은 포함시키되 전직 대통령 본인을 명시하진 않았다. 더민주안이 더 광범위한 건 향후 야권ㆍ여야 간 협상 카드까지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법안 처리 여부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신설을 담은 법안만 9차례 제출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여권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도 관건은 새누리당의 동의 여부다. 야권이 주목하는 건 최근 비박계 주요 당권 주자의 입장이다. 당권 후보로 나선 비박계 후보 3명 모두 최근 공수처 신설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기국회 내 결단해야 한다(김용태 의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도 언급했다.

현재 야권 3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해찬, 홍의락, 윤종오, 김종훈 의원) 수까지 더하면 총 169명이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180명)이 있다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새누리당 내에서 11명의 의원만 동의한다면 신속처리안건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으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처리가 안 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장과 합의해 이 같은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민주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에 나설 확률은 극히 적다.

비박계 당권 후보가 모두 공수처 신설에 찬성 뜻을 밝힌 만큼 8월 전당대회 이후 비박계가 당권을 잡으면 공수처 신설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설사 당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비박계를 대표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의견이 결집되면 11명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잇따른 고위층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청와대 레임덕’이 불거지는 현실도 공수처 신설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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