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회원 1만여 명이 참가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자는 법안 취지는 동의하지만, 주요 농축수산물의 40% 정도가 명절 선물 세트로 팔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면 농가경제를 파탄시키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현실을 반영하여 농축수산물을 동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KBS] |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최대 2조 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 2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 금액은 5만 원 이상, 선물은 1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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