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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 고양시장ㆍ위안부 할머니 등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원한 아들’을 자칭하는 최성 고양시장이 또 액션을 취했다.

최 시장은 지난 21일 이용수ㆍ이옥선ㆍ박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분과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존 던컨 UCLA 교수, 정재호 국회의원,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유엔),일본,유럽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온 최 시장은 “이제 마흔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더 늦기 전에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위안부 특별법을 제정해, 헌법 개정을 통해 신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특별법 청원 취지를 밝혔다.

유은혜 국회의원의 청원소개와 최 시장의 주도로 청원된 ‘위안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최 시장은 이옥선·박옥선·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존 던컨 UCLA 교수,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 시장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국제 평화·인권회복을 위해 UN본부 시위 및 뉴욕 세미나와 2016 국제로타리 고양선언 등에서 일본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에 제언한 내용과 이번 특별법 제정 촉구가 요지였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20대 국회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처절한 배신감을 안겨준 12·28 한일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죄는 커녕 개헌을 통해 신군국주의적 행보를 하고 있는 아베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꼭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안부 강제동원 당시 증언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일합의 무효 선언 및 위안부 특별법 조기 제정 등 20대 국회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또한 세계적 석학인 존 던컨 교수는 특별기조강연을 통해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무효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중국·대만, 심지어 네덜란드와 호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 여부는 전 세계의 인권 향상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유엔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공감하고 향후 다양한 세계 석학들과 위안부 문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UN본부 시위·동경대 증언회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최 시장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활동과 발언을 모아 특별 제작한 영상이 상영됐으며,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세미나가 막을 내렸다.

한편 최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최 시장은 이날 오후 3시에는 국회 제7 간담회실에서 수원·성남·용인 등 15개 대도시 시장 및 예결위원·안행위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임시회의를 주관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와 관련해 △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세목 확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우선 시행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특위 구성 △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보 및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전국 대도시 예산정책 지원방향 등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안행위 의원들과 토론회를 가졌으며 향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분권 활성화,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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