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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안보리 결의 이행보고서에 “사드 배치 반대” 명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중국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 반대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겨우 1쪽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이 “제재는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나서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전날(현지시각) 공개한 이행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지지한다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행보고서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고 강조한 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중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한ㆍ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으로 알려졌다.

VOA은 현재까지 유엔이 공개한 27개 국가의 이행보고서 가운데 사드 배치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언급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시한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는 평화와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중국은 전체 6쪽, 6개 항목으로 작성한 이행보고서에서 2개 항목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해 할애했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모든 정부기관, 지방정부, 홍콩ㆍ마카오 등에 결의 이행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확인했다. 또 군용물자를 비롯해 핵과 생화확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제재 대상자의 중국내 자산 동결, 제재 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철 등 광물 수출 금지와 북한 은행의 중국내 사무소 개설 금지 등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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