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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국해와 판박이 독도, 일본, 미국 엎고 야욕 드러낼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필리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판례가 독도 문제 등 다른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제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사국의 강제절차 배제선언에도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르면 해양경계획정이나 역사적 권원(근거)에 관한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절차에 따르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중국은 2006년 8월 이 규정에 따라 남중국해에 대한 배제선언을 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이를 피해 의도적으로 해양경계획정이나 권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로지 구단선의 법적 근거를 따져 각 지형에 대한 법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유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남중국해 문제는 이를 통해 해양경계획정 문제도 아니고 영유권 문제도 아닌 순수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가 됐다. 필리핀은 이를 통해 중국을 중재 재판정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한국은 독도와 관련해 2006년 제298조에 따라 강제절차 배제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번 남중국해 판결은 배제선언이 무조건적인 안전장치는 아니란 점을 보여줬다. 다만 이번 판례가 기계적으로 다른 분쟁에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영국과 차고스 제도의 어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모리셔스는 필리핀의 사례를 본따 영국을 PCA에 제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만큼 재판정을 설득시킬 논리와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필리핀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해양환경 오염 차원에서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구단선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필리핀의 여러 문제제기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필리핀은 중국이 구단선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제소했고 이에 따라 PCA는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 각 지형의 법적 지위부터 따져봐야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본이 독도에 악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도 해양오염 등을 이유로 독도의 지위를 문제 삼는 등 에둘러 국제분쟁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일본이 필리핀처럼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독도 지역의 해양오염에 대한 판결에 그칠 수 있어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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