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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박태환 관련 법원 의견 존중하겠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체육회가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박태환 선수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시키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다음 주 초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OSEN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이날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 수영 종목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박태환은 1년6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올해 3월 징계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도핑에 관련된 자는 징계 기간 만료 후 3년간 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에 의해 8월에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태환은 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달 23일에는 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함에 따라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체육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다투려고 하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영호 사무총장이 ‘법원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관계자는 “‘임시로 정한다’는 표현이 CAS 처분에 따라 올림픽 출전 여부를 정하라는 것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올림픽에 나가게 하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 “CAS가 만일 박태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올림픽에 나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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