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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박태환, 리우올림픽 파란불…法 “국가대표 자격 있다” 결정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리우올림픽 출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법원이 1일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진=osen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박태환이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2일로 징계가 풀렸지만 ‘금지약물 복용으로 경기단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따라 리우올림픽 출전 길이 막혔다.

박태환은 이에 불복해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중재신청을 했고, CAS가 결정 내리면 이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지난 29일 박태환 측이 제기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열어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측의 주장을 들었고 이날 박태환 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박태환 측은 CAS에 늦어도 오는 5일까지 잠정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었고, CAS가 대한체육회 규정이 이중 제재라는 판단을 내리면 올림픽 기준기록을 통과한 박태환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리우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올림픽 엔트리 최종 마감일은 오는 18일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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