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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유형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필요”…단통법 개선 토론회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이동통신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MNP),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단말기 지원금 차별 지급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기기변경 시에는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를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혜택이 용인되는 반면,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단통법을 차용해 지난 3월 ‘스마트폰 단말구입 보조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자율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 지급이 시장 활성화와 경쟁 촉진 측면에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특색없는 요금제를 운영 중인 이통3사가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타깃팅하거나 요금제를 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상의 이용자 차별 조항과 배치돼 어떻게 풀 지는 고민된다”며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에 있어서도 상한선을 정하면 시장이 과열되진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를 제안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 중 단말 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료 폐지는 실 사용과 무관하게 요금제에 포함된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없애자는 것으로,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안 사무처장은 “분리공시는 당초 단통법 시행 당시 포함돼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부결시켜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며 “규제개혁위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단통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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