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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주의보 ①] “뭐든지 보내드립니다”…불법거래 판치는 中직구
-불법 물건 천지 중직구 사이트, 불법인 도청기도 통과

-중국발 직구 단속 건수 지난해 2조514억원 규모나 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유통 창구로도 이용돼 큰 문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색창에 ‘spy camera’이라고 치자 첩보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도청장치와 몰카가 쏟아진다. ‘추가 기능을 원하면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 배달해 드립니다. 송장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100달러짜리 전자부품 시제품이라고 써드립니다. 운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하니 돈만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 도청기를 파는 업자의 말이다. 실제로 도청기를 주문해보니 2주일 만에 집으로 국제 우편이 도착한다. 상자에는 ‘전자 제품’이라고 기재돼 있고 신고서에는 10달러짜리 물품이라고 쓰여있다. 실제 구매 가격은 100달러였다. 명백한 허위기재다. 무엇보다 도청장치는 국내에서 사고파는 게 불법이다.

대표적인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는 국내에선 불법인 도청장치나 몰래 카메라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중국 직구가 불법 물품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예전 중국 직구는 소위 ‘짝퉁’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건강보조제 등 의약품부터 도청장치나 ‘몰카’ 같은 불법 전자제품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북한 서적과 같은 수입 금지 물품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중국 직구가 싼 값으로 인기몰이하면서 단속 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ㆍ부정 무역거래 중 대중(對中), 대일(對日) 단속실적은 전체 검거 건수의 62%인 2473건이고, 단속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단속금액만 2조514억원으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지난해 단속금액이 6883억원인 3위 홍콩까지 합하면 단속금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다. 단속 유형은 대부분가격조작ㆍ가짜상품 밀수입 등이다.

단속은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중국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 같은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불법 물품을 한국으로 배송해 준다는 문구가 심심치 않게 띈다.

세관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한국어로 설명해 놓은 업자도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중국 직구를 통해 세관 단속을 피했다는 후기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중국 판매자가 직접 세관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하는 한 중국 업체는 “비타민 약이라고 송장에 기재하면 대부분 통과된다”며 “추가 요금을 내면 제품 포장지도 비타민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휴대전화나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판매자가 먼저 물품 가액을 낮추는 이른바 ‘언더밸류’를 제안한다. 업자는 송장에 10달러짜리 장난감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대부분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의약품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다이어트 약이나 관절염 치료제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다. 약사법 제44조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에도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로 구매할 때는 뚜렷한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온라인 온라인 장터처럼 운영되는 중국 직구 사이트는 범위가 넓어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 특성상 단순 의약품을 수입하는 소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고 불법 의약품이거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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