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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투싼 역차별 논란에 공식 반박
[HOOC=서상범 기자]현대자동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싼 역차별 이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투싼 역차별은 최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실시한 조수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small overlap test)에 대한 결과에서 촉발됐습니다. 

해당 테스트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북미 판매 모델과 국내 판매 모델의 전면 범퍼 안쪽 형상이 다르다며 역차별을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북미용에만 범퍼 좌우 끝부분에 코너 익스텐션(Corner Extension)이라는 사양이 추가로 존재했고, 국내에 이 사양을 제외시킨 것은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투싼 내수-수출 모델 간 범퍼가 다르고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제목의 글은 앞서 전한 이슈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헀습니다. 
사진=현대차 블로그

현대차 측은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애석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내수용 범퍼와 북미용 범퍼는 구조가 다른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별이 아닌 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먼저 북미용에 적용됐다는 ‘코너 익스텐션’이란 저속 충돌시 범퍼의 외형을 보존하고 범퍼 손상 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의 범퍼 손상은 감소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에는 위험성을 줄 수 있기에 한국과 유럽에서는 보행자 보호 법규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현재 북미에 적용 중인 코너 익스텐션을 유럽 및 내수 사양에 적용하면 보행자가 범퍼에 충돌 시 상해가 발생되고, 해당 법규를 충족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유럽과 국내에서는 이 법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증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판매도 할 수 없다고 현대차 측은 전했습니다.
사진=현대차 블로그

때문에 논란이 된 투싼의 경우, 유럽과 내수용은 코너 익스텐션을 제외한 동일 상품으로 판매되고, 보행자 보호 법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북미용은 코너 익스텐션을 추가시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역차별 논란에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IIHS 범퍼 테스트에 대한 문제제기도 현대차는 해명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너 익스텐션을 추가로 장착했기 때문에 투싼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코너 익스텐션을 제외시킨 내수용 차량은 안전성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시속 64km의 속도로 차량 앞부분의 25%를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현존하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로서 투싼 범퍼 빔의 코너 익스텐션 유무 정도는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퍼 끝에 사양이 조금 더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 보다는 차체의 강성 및 설계 능력, A필라 및 힌지 필러 등의 강도와 훨씬 큰 연관성이 있다며 투싼은 주요 부분에 980MPa급 이상의 초고장력강판을 대폭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현대차 블로그

현대차 측은 글을 마치며 최근 제기된 역차별 논란에 대한 섭섭함(?)도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편의 부제를 ‘차이와 차별의 다름’이라고 붙여봤다”며“ ‘차이’, ‘차별’, ‘다름’, 이 세 단어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비슷한 듯, 다른 듯 사람마다 생각마다 다양한 반응을 끌어내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또 “제작진은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애석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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