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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채용금지’ 與野 온도 차? 국민의당 4촌까지 vs 새누리당 8촌까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규제법안을 앞다퉈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온도 차’가 정치권의 이목을 끈다. 국민의당이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채용 금지 범위를 제시한 데 이어, 새누리당은 8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까지 채용 금지 범위를 넓혔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김삼화ㆍ김종회ㆍ박주현ㆍ윤영일ㆍ이용주ㆍ정인화ㆍ채이배ㆍ최경환ㆍ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금지 논란 중심에 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한다”며 “일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의 경우 그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어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새누리당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범위를 국민의당 안보다 한층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8촌 이내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토록하겠다”며 “새누리당은 법 제정에 앞서 윤리 규정에 해당 사항을 포함,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 및 동서를, 이완영 의원이 6촌 동생을 채용 보좌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안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지만, 새누리당 안을 기준으로 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즉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의 거취와 관계없이 ‘강수’를 둔 셈이다.

정치권은 “20대 국회를 휩싼 비리 의혹에 오히려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려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수”라고 새누리당 행보를 평가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서영교 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당으로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혁신’의 이미지를 선점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새누리당 비대위는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 ▷20대 국회의 세비 동결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소속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금지(재직 기간 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개명,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민간 위원이 징계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안 등을 의결했다.

yesyep@heraldcorp.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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