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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동의없이 자유롭게 활용한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기준과 지원ㆍ관리체계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를 4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조치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하다. 개인정보의 경우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활용해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한다. 이후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평가하도록 했다.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비식별 정보(미국)’, ‘익명정보(영국)’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 중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약 110개 사를 선정,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면서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ham@her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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