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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최근 1년간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 11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경찰청에서 자료 제출 받아…같은 기간 동료 여경 성폭행도 40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사건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으로 인해 경찰관이 징계받은 사실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총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1년에 걸쳐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 역시 다양했다. 지난해 말 서울경찰청 소속 A경사는 음란동영상이 유포돼 피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파면됐고, 올해 초 같은 청 소속 b경위는 근무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 품위손상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C경장은 지난 4월 사건 수사 도중 알게된 관련자와의 적절치 못한 성관계로 문제돼 파면당했으며, 경북경찰청 소속 D경사도 업무관련자를 성폭행해 지난해 10월 파면 당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40명의 경찰관은 동료 여경 또는 여직원을 성폭행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E경사는 동료 여경을 상습 성희롱해 지난해 6월 해임됐고, 같은해 7월에는 서울경찰청 F경위가 동료 여경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뿐만 아니라 실습중인 여경을 성추행해 파면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건의 담당자가 관련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공적인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의 표본이며 기강 해이를 드러낸 증거”라며 “경찰은 엄중하게 조직을 바로 세워야 하며, 사건이 은폐, 축소된 사실은 없는지 이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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