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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유출 SAT문제 교재로 사용’…학원원장에 징역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시중에 공개되지 않는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 입수해 학원 교재로 쓴 어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이같은 혐의(저작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학원 원장 김모(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어학원 원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1년 학원 수강생과 지인으로부터 SAT 기출문제 9세트를 건네받은 뒤 이를 복사해 2년간 학원교재로 사용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온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김 씨는 이밖에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억 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떼먹은 혐의도 받았다. 


<사진설명=시험지를 들여다보는 학생들. 자료사진>

오 판사는 “김 씨의 범행이 국가의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가 포탈한 세액도 상당한 금액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판사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김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 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세를 떼먹은 학원 원장 유모(45)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들과 기출문제 판매 브로커 등 4명은 4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SAT 시험에 응시해 기출문제를 암기하고 이를 복원해 강의자료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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