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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차별적 배상에 유럽 소비자들도 소송 결심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폴크스바겐 그룹이 디젤 배출가스 조작 관련 미국에선 차주들에게 최대 1만달러현금배상을하면서그 외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배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대규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가운데, 유럽에서도소비자들이 폴크스바겐 그룹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31개 나라, 40개 각국 독립 소비자 단체들의 집합체인 BEUC(Bureau Europé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소비자 단체들이 폴크스바겐 그룹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유럽 차주들에게 배상하라고 지속요구했지만 폴크스바겐 그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니크 고이엔 BEUC 수장은 “소비자들은 폴크스바겐에 완전히 속았다. 미국에서의 배상 합의안은 고통받은 차주들의 피해를 재확인시켰다”며 “유럽 내 소비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폴크스바겐은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미국 수준의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샐리 Q 예이츠(가운데) 미 법무부 차관, 지나 맥카시(좌) 미 환경보호청장, 에디스 라미레즈(우) 연방거래위원장이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폴크스바겐 그룹이 150억달러 상당의 배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이 폴크스바겐 그룹 소송에 나서면서 자국인 독일에서도 소송이 시작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럴 경우 폴크스바겐 그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그룹은 미국 최종 배상 합의안 관련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미국 배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폴크스바겐이 법적인 책임에 대해 시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이번 합의는 폴크스바겐의 미국 외 타 관할권 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달라 미국에서의 기술 해결책 개발은 이미 디젤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미 시작된 유럽 및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덧붙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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