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66) 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 김 회장 측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이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67) 전 낙생농협조합장을 꺾고 당선됐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규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 17일 김 회장의 본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오늘 소환조사에서 수사팀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 씨의 지지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보직 등을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에는 최 후보가 부정선거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직접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지목된 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 최 후보와 공모해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농협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61) 씨는 이미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까지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단 2주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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