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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보육 다자녀 기준 '3인이상'으로"…복지부 완화 철회
[헤럴드경제]‘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둔 정부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일부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인 가정부터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인 홑벌이 가구는 아이들의 연령과 상관없이 ‘맞춤반’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어린이집 단체 등에 따르면 29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어린이집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 집중 신청’을 접수한 결과 7월 1일 제도 시행 때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이 76대2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두 자녀가 모두 0~3세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가구에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면 종일반 비율이 90%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올해 기준으로 6% 인상하는 방안을 어린이집 단체들에 제시하고 조율하고 있으며 바우처 사용을 최소 30분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린이집 단체들은 제도 시행에 반발하며 강행할 경우 6개월간 어린이집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며 맞춤반 편입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홑벌이 부모들의 불만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실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인 만큼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이길게 필요하면 길게,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홑벌이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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