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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검찰 수사] 檢 “통행세 의혹 소명… 신동빈 의지에 달려”
-베일에 쌓인 日롯데주주들이 자료제출 거부

-檢 “한국서 영업하는 기업인데… 이해못해”

-1일 소환 신영자 조사, 검찰 자신감 보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일본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케미칼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28일께 롯데 측으로부터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차선책으로 검토해왔던 한ㆍ일 사법공조를 이용해 의혹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 측은 일본 주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 이같은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 롯데물산 주주구성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롯데 측 변호인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롯데 측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영업활동하는 기업의 자료가 소수의 일본인 주주에 의해 제공이 거부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향후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의 주주 구성자료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그동안 “원료 구입과정에서 롯데그룹으로부터 별도의 자금 형성을 지시받은 적도 없고,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가 별도의 자금 형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한일 사법공조를 통해 일본 사법당국으로부터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일본 롯데물산의 회계자료 등을 전달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자료를 받기까지는 두달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신동빈 회장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본다.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 회장이 의지만 있다면 낼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말해 사법공조를 앞두고 신 회장 측을 압박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 소환이 확정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사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그동안 자금추적과 증거물 분석 등을 거쳐 조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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