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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경찰관-여고생 성관계 사건]“모텔ㆍ승용차 등서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
경찰, ‘성관계 파문’ 조사 계속…사법처리 여부 관심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ㆍ원호연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 추문을 일으킨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모텔과 승용차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금을 모두 챙기고 옷을 벗은 이들 SPO의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이 될 전망이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SPO인 정모(31) 경장은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3학년 A(17) 양을 담당하게 됐다. A 양은 가정 문제로 3차례나 자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A 양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정 경장은 A 양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신의 관할을 벗어났지만,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정 경장은 올해 5월 초까지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부적절한 관계는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이뤄졌다. 이런 비상식적인 관계를 정 경장의 아내가 눈치채면서 두 사람은 만남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 쉼터에 입소해 있던 A 양은 올해 5월 7일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쉼터 직원에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기관이 상담을 통해 정 경장의 비위 행위를 파악, 지난 5월 9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와 이혼하고 A 양과 같이 살려고 했었지만, 문제가 생겨 경찰 옷을 벗었다”먀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부모의 반대로 A 양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사하경찰서 SPO인 김모(33) 경장은 올해 3월 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B(17) 양을 상담하기 시작했다. 김 경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진 B 양과 토요일인 이달 4일 오후 8시께 학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B 양이 이달 8일 보건교사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위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졌다. 김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압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B 양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진상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 양은 교사와의 상담에서는 강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A 양과 B 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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