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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보건ㆍ사회복지>맞춤형 보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마크 부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7월부터 부모여건, 가구 특성에 따라 하루 12시간 종일반, 6시간 맞춤반으로 제공된다. 종일반(7:30∼19:30)은 구직, 다자녀 등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맞춤반(9:00∼15:00)은 그 밖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유치기관 지정 마크 부착, 홍보 지원, 수수료ㆍ진료비 조사 및 공개가 실시된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유치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권리 사전 고지 의무, 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및 금융 세제 지원,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가 실시된다.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초경을 전후한 만 12세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의료인 1대 1 전문상담 서비스 2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한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줄어든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금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전국 47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을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수험 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제공한다,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창조마을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과 행복모음센터 이용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한다.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보훈급여금 등만 입금되는 전용계좌 개설ㆍ지정 시 압류금지가 가능해지고, 현금수령의 위험과 불편이 개선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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