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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국방ㆍ병무>군대 내 폭행ㆍ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군대 내 폭행ㆍ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군대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발생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다만 군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 군사기지 등에서 폭행ㆍ협박한 경우로 한정된다. 특히 휴가 등 군 복무 밖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은 종전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오는 11월 30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지난 3월 30일부터 직업 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 받기 어려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최초 2년 이하, 필요시 1년 이하의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해 그 기간 중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한다.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이번 달부터 지휘관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연 우수부대를 선정, 표창ㆍ포상을 하고 있다. 정신전력교육에 금연 관련 교육도 반영했다. 개별 장병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치료제 처방사업을 신설하고, 금연상담 클리닉도 확대했다. 부대 내 흡연구역 지정도 의무화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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