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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집단성폭행, ‘시그널’ 조진웅 같은 형사 있었다
[헤럴드경제]서울 초안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제2의 밀양사건’으로 불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봐주기 수사’논란이 일었던 ‘밀양 사건’과 달리 가해자 22명이 경찰에 모두 붙잡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난 것은 한 수사관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것으로 5년이나 지난 후에야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 시달려 그동안 입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된 서울 도봉경찰서 김장수 경위는 3년동안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했으며,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이들을 설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2012년 8월 당시 서울 도봉경찰서에 근무하던 김장수 경위는 고등학생들의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한 명의 진술로 1년전 또다른 집단 성폭행이 있었음을 알게됐다.

김 경위는 피해자인 여중생들을 찾아냈지만, 이들이 입을 열지 않아 당시 사건은 내사중지로 결론 났다.

이후 정기인사로 다른 경찰서로 전출간 김 경위는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며 도봉서로 돌아왔다. 그는 여성·청소년 전담수사팀에 자원한 후 지난 2월 드디어 피해자 A 양의 진술을 얻어냈다.



결국 2011년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하는 데 가담했던 고교생 22명은 범행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민간인 10명 가운데 성폭행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강간·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다른 6명은 특수강간미수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2명을 포함해 군 복무 중인 12명의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군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사무국장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집단 성폭행에 대해 “ 1:1의 관계가 아니고 집단으로 강간을 모의해서 진행한 죄이기 때문에 처벌법상 특수강간죄라고 해서 별도 죄목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일반 강간보다는 더 높은 형량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범죄이다”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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