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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친가 훈장 논란…보훈처장 “광복전 사망, 상관없다”
[헤럴드경제] “광복 이전에 사망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적은 인정돼야 한다고 해 훈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 처장이 김일성 친가 훈장 수령과 관련에 입을 열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선 국가보훈처가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진석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훈장을 준 것이 논란이 됐다.

전날 민족문제연구소는 2012년 애국지사 198명 포상에서 김일성의 모친의 큰오빠인 강진석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시켰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강진석은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으로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8년간 옥고를 치른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박 처장은 김일성 친가라하더라도 광복 이전에 활동, 사망했기 때문에 훈장 수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김일성 삼촌인 김형권도 포상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그 기준대로라면 1932년 사망한 강반석도, 1924년 사망한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도 대상자가 된다”며 “보훈처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처장은 해임촉구결의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생각은 국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나는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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