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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행위 차단 위해 다단계업자 교육
-115개소 사업자 대상 법 준수 교육 시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115개에 달하는 ‘다단계 판매소’ 업자들이 한 곳에 모인다. 시는 29일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다단계 판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 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다단계판매업 주요 법 위반사례 ▷법 준수사항과 금기사항 ▷다단계 관련 민원과 점검사례 ▷다단계업체 점검 목록 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교재는 시가 직접 제작한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지침’으로 진행한다.


시는 다단계 피해가 법에 대한 사업자 무지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판단, 교육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알게끔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40개 다단계업체를 현장 점검해 이번해 상반기에만 12개소에 과태료 부과를 부과했다. 수사의뢰와 시정권고도 각각 2개소, 1개소에 달한다. 하반기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ㆍ민원유발업체가 집중 점검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떠오르는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의 영업 행위, 대학생 상대의 다단계업체의 위법 활동을 막기 위해 8월부터 대학생 예방교육에도 나선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엔 관내 고등학교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법 위반사항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사업자 법 위반 사전교육을 통해 판매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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