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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시간당 최저임금 1만1045원…400만명 수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독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8.84유로로 올랐다. 우리 돈으로 약 1만1045원이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노사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8.84유로로 합의했다. 독일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노동자는 지난해 1월 기준 약 400만명이다. 

게티이미지

독일은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도입, 시간당 8.50유로(약 1만1012원)를 책정했다. 독일이 최저임금제도를 뒤늦게 도입한 이유는 이 제도가 오히려 임금을 하향 획일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되는 등 최저임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앞서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업종인 식음료ㆍ케이터링업 노조(NGG)의 부르크하르트 지버트 부위원장은 9유로대 후반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인 좌파당은 10유로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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