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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거듭 요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여야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두고 28일 국회에서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조위 출범 초기 공백이 있었으니 활동 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기간 연장 요구가 자가당착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이 이달 30일 만료된다는 입장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한 법이지만 특조위가 구성되고 가동된 건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배정된 (같은 해) 8월 4일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 배석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특조위 기간 연장에 650만명이 서명했고, 20대 국회 세 야당 국회의원 153명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정도 되면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거듭 대통령에 건의할 것을 요구하자 “여야 간에 협의하고 결정하는대로 정부가 존중하겠다”면서 “개인적인 견해로 (대통령에게) 말하기에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특조위 기간 연장 요구를 두고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후에 조사하더라도 조타기 결함 여부, 잠수함 충돌 등 의혹, 선체 외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기본적인 사고 원인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연장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 내용 중)‘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과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로부터 시작한다’는 활동 기간에 해석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날은 2015년 3월 5일이다. 해수부는 종합적ㆍ물리적으로 해석할 때 특조위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해수부가) 법제처에 이런 부분 의뢰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특조위 임기 시작) 부분에 대해 법제처에 의뢰해서 명확하게 한 뒤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고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장관은 “특조위원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특별법 시행일이 1월 1일이라 종합적으로 1월 1일로 해석한 것”이라며 “정부가 법 해석할 때 매우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위원회 구성일과 임기 시작일, 법 시행일이 일치하는 게 종합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이며 한 차례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3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조위 개시일을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해석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야당 의원들은 법리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해석대로 이달 30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나거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연장하더라도, 특조위가 현재 인양 작업 중인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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