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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최저임금의 30배 상한선’
[헤럴드경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법인 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임금법 죄정안은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준을 초과하는 임금을 주거나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과 과징금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심 대표는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다”라며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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