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법 죄정안은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준을 초과하는 임금을 주거나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과 과징금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심 대표는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다”라며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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