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업장이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영세한 장애인사업장을 위한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상담 등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를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등도 실시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 장애인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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