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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ㆍ노래방 등 청년 ‘열정페이’ 더 늘었다…10곳 중 6곳 법 위반 적발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저임금 위반 등 청년 ‘열정페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업체 292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 요소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정 근로계약 준수 여부였다. 그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63.6%인 2920곳에서 493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같은 적발비율은 지난해 상반기(40.2%)보다 23.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 [제공=고용노동부]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이 48.3%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26.7%), 최저임금 위반(6.5%) 등의 순이었다. 또 근로자 2976명의 임금 13억6000만원이 체불되고, 424명의 최저임금 2억30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모두 3400명의 근로자에게 15억90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3곳은 사법처리하고, 270곳에는 과태료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2016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631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 8억7000만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억5000만원 등 모두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즉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현행법의 경우 14일 이내 시정 요구기간을 주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10∼11월에는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취약분야 4000개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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