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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실업계고 공무원 임용시 거주지ㆍ출신학교 소재지 동시 제한은 차별”
[헤럴드경제]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거주지와 출신학교가 모두 해당 지역이어야 한다는 응시자격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출신학교의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28일 권고했다.

J군은 A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채 B 지역의 마이스터고 3학년에 재학 중에 A 지역과 B 지역이 실시하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J군은 행정자치부의 관내에 거주하는 동시에 관내에 있는 실업계고 졸업(예정)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표준안’에 따라 두 지역 모두 응시할 수 없었다.

양 지역 단체장들은 도내 학교에서 교육을 성실히 받은 지역 인재들에게 공직에 입문할 기회를 주고자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역인재 양성의 목적은 거주지만 제한해도 달성이 가능한 데비해 학교 소재지를 제한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정도는 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뽑는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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