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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업무 정확성 떨어진다”…서울시 공무원 ‘인권침해’
-서울시 인권보호관 “공식사과와 해당부서 직원 인권교육 권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 공모사업에서 “회계 담당자가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어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다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평가의견 내용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 보호관은 28일 ‘201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평가 시 별도의 근거없이 “회계 담당자가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어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다고 평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해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공식 사과와 관련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ㅅ’센터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회계업무를 담당한 A씨는 올해 2월 “회계 담당자가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어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는 내용이 담긴 사업 수행 평가 결과를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장애인의 업무능력을 폄하한 것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 담당과는 평가의견의 표현 방법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향후에는 평가의견서에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평가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ㅅ’ 센터가 소속된 센터협의회의 공식적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ㅅ’센터와 같은 회계 점수를 받은 센터의 주요 지적사항은 모두 ‘구비서류 누락’이었다. 반면 같은 회계 점수를 받은 센터 중 회계 담당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전반적인 서류작성과 보관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평가한 반면, 회계 담당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경우 평가의견이 분명하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회계 담당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위원의 장애인에 대한 주관적 편견에 기반한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공정성이 생명인 사업평가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반영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위원 선정과 사전교육 등으로 객관적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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