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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구속
法 영장발부…”도주ㆍ증거인멸 우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당 왕주현(52ㆍ사진) 사무부총장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총장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 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올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 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620여 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왕 부총장은 이후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당 인사는 왕 부총장을 비롯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를 맡은 김수민 의원, 선거 당시 사무총장 자리에 있던 박선숙 의원 등 3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얼마나 관여하고 가담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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