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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살인’ 혐의 기소
-기존 警 ‘강도살인’ 혐의……檢 ‘살인ㆍ절도미수‘ 혐의

-피해자 손바닥 방어흔적 없어… 檢, “돈을 훔치려는 위협 없었다”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검찰이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용훈)는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ㆍ절도미수)로 피의자 김학봉(61)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기존의 경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김학봉이 지난 8일 수감돼 있던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애초에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ㆍ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경찰은 지금까지 김 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시켰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은 ▷ 흉기로 충분히 강도 위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 피해자의 의복 주머니 지퍼가 그대로 닫혀있어 살해 후 재물을 뒤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 보통 강도 위협이 있으면 피해자의 시신에 방어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부검결과 피해자의 손바닥에 방어흔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김 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지난 1월 19일 출소했지만 배우자,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직업을 구하지 못해 자신의 삶을 비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 씨는 누구든지 2명을 죽이고 본인도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게다가 김 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징벌을 이유로 직업훈련을 신청하지 않아 직업기술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 달 16일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시장에서 과도 하나를 구입해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달 28일 수락산에 올라가 있다가 밤을 새고 다음 날인 29일 오전5시 20분께 등산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흉기로 11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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